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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 장관 "산란계협회, 설립 취지 위반해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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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한산란계협회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정위의 담합 여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는 질타에 "무리한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산란계협회의 경우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월~2026년 1월 산지 거래 기준 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9일자로 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말 농식품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가격 정보 제공과 관련한 행위 금지 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했습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수입으로 달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을 훼손하면서 계란 수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은 계란값이 비싸고 물건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 상태"라며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한 것이지, 우리 농가를 짓밟으면서 했다는 표현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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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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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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