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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제재 약해…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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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입 3년째를 맞이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관련 제도의 효과를 묻는 말에 대해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장관은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며 "일본의 관련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제도지만, 정부가 가격 지표를 공표하는 부분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경부와 협의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제안하고 요청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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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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