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됩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명 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