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경기 평택시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전선 절도 사건을 두고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자물쇠를 뜯고 건물에 침입해 콘센트와 형광등, TV·에어컨 등에 연결된 전선을 모조리 끊어 가져갔습니다.
천장의 동파이프와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도 사라졌는데, 피해자는 전선 재설치와 벽·천장 복구 등에 총 350만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값 상승으로 전선을 노린 절도가 늘고 있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었습니다.
[제보자 : (최초 신고 후) 경찰 두 분이 오셨는데 워낙 깜깜하니까 그냥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문 채취 안 하시냐고 하니까, 형사가 알아서 할 거래요. 형사분(에게) 지문 채취 안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사람 눈치라는 게.. 적극적으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긴 있는데 회전형이라 잡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집 주변을 돌아봤는데 철물점에 (CCTV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찍히더라고요. 나도 그걸 1시간 만에 찾아내는데...]
전문가는 수사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경민/변호사 : 조심스럽지만, 지금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가져갔거든요. 이제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인력에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죠. 이런 범행을 내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한테 이걸 알아서 확보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본인들이 예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을 묻자, 현장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접촉한 물건을 특정할 수 없어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요 사건과 병행해 수사하느라 진행이 더딘 점은 인정하면서, 현재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장기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