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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항의에 비번 바꾸고 연락 두절…소비자원, 인테리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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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9,2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구두로 약정한 것과 다른 자재가 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항의하자 사업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멋대로 변경한 채 공사를 멈추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같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7일 발령했습니다.

202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급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 '계약해제' 관련 신청이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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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했다 피해를 본 사레도 나왔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관련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공개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봐야 한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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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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