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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유독 혼냈지" 교사를 흉기로…형사처벌 면했다

중학교 시절 앙금 때문에 범행…재판부 "피해자도 '적절한 치료·교육' 판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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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그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역시 없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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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A 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 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장기 4년에서 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고 반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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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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