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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2명 사망'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 18명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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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사고 현장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7명을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일용직 근로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감독관이 현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등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현장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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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 및 하도급 업체 2곳도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들 업체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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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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