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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휘둘러" 병실서 자다가 참변…7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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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8월 2일 포항 북구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자고 있던 60대 B 씨에게 다가가 소화기를 5에서 6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습니다.

A 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B 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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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 증상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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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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