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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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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알찬 뉴스입니다.

'전세 피해 국가가 지원 보장'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죠.

오는 11월 13일부터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최소 보장금은 3분의 1, 5천만 원이겠죠.

그럼 경매 배당과 경매 차익 등으로 3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부족한 2천만 원은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원 업무 LH가 맡고 신청 90일 안에 지급 여부 금액은 결정된다네요.

지금까지 알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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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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