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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지 않아"…국감 선서·증언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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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국감 선서나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추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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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피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 오후 속개된 회의에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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