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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내 돈 털리는데 구경밖에 못 해?..'이게 법이냐' 경찰·은행의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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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사려던 박 모 씨.

공식 판매자의 제품 소개글에 댓글을 통해 구매를 문의했고, 안내받은 계좌로 468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박 씨는 답글 작성자의 닉네임이 판매자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고,

[박 모 씨/사기 피해자 : (원래는) '셀럽'인데 '쎌럽',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를. 의심 없이 구매한다고 했고….]

다음 날, 경기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를 20대 권 모 씨로 특정한 분당경찰서는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권 씨 주소지인 경북 영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그 사이 일주일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시점에 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도 서울 강서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은행부터 찾은 김 씨는 범인 계좌의 출금을 막기 위해선 경찰 요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은행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범인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싶다 여쭤봤더니,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지급 정지를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김 씨는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만 가능하다"며 '은행에 다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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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은행들에게 피의자 계좌의 '출금을 정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건 8월 25일, 박 씨의 첫 신고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곽준호/변호사 : 피해자가 이렇게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신속한 계좌 동결이 이뤄질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의자가 새로운 계좌들로 범행을 이어가는 걸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아무리 해외 도피해서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계좌를 파서 사기를 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놀랍고, 제도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독] 수사 중인데도 버젓이…피해자 더 늘었다 '분통' (2026.10.05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김현상·배문산, 영상편집: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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