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지속해서 적자를 내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B 주식회사의 주식 4천850주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85억 8천895만 원을 1주당 467만 원 수준이던 B사 비상장주식 1천797주와 부동산으로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서초세무서는 부동산 납부는 허가했지만, 약 84억 원 규모의 B사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직전 2년간 적자가 발생한 회사라며 거부했습니다.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B사가 적자 상태였다 해도 보유자산 가치가 높아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세무당국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사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2019년 약 2억 원, 2020년 약 1억 4천 원 등 영업손실을 계속 기록해 왔다면서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B사를 검토한 뒤 '결손금 구조 고착화로 향후 순자산가치가 지속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B사의 주주 구성이 A 씨 형제 등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소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주식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세무당국이 처리 기한을 넘겼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처리 기한 연장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이 없었기 때문에 A 씨에게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