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이 2.7%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으로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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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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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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