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수처, '홍보영상 무상 제공 의혹' 윤상현 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과 총선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제공받은 콘텐츠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당 업체와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 구의원 A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인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