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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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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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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특검팀 파견 검사의 본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입니다.

파견자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이에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의혹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날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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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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