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