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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 "직권남용 성립 안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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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일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사실만 봐도 김 여사는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기능적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비용을 다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체된 뒤에는 관저 이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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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1그램 추천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측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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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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