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등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된 사항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사항은 총 5건이었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와 관련해선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을 연내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했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전문가와 협력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세 지출과 관련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계속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세 지출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합니다.
공정 과세·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들 4건은 올해 안에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에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도 겸허히 경청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