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금감원 "사모운용사 위법행위, 시장 퇴출로 단호히 대응"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모운용사의 위법행위는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된다며 적극적인 시장 퇴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설명회를 열고,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참석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그칩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수는 늘고 있지만, 각 운용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탓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 등이 발생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펀드에 편입 예정인 교환사채·전환사채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이 주요 법규 위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펀드 자산 가치평가·운영지시서 작성 등 준법감시인으로서 수행해서는 안 되는 '자산운용에 관한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사례 등을 지속해서 안내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설명회나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 형태로 업계와 지속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금투협회도 사모운용사 대상 법규와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성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