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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상습 이탈' 송민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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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복무를 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어제(1일) 1심 재판부는 병역은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서도, 송민호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많이 반성했고 매일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송민호 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복무 이탈 일수인 102일간 재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송민호 씨는 재복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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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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