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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00원 과자로 재판행…"지적수준 4세"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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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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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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