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맡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내일(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했습니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재판 업무에서 벗어나 국내외 사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공수처 주장처럼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