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모두 3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오늘(1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 모 씨, 기업인 김 모 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습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씨는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 씨의 변호인은 "김 씨와 전 씨의 구속 만기일이 이 씨보다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만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피고인들이 다른 이들과 접촉해 이 씨에 대한 진술을 공유할 우려 있다"며 "이 씨는 배우자가 유명인이고, 기자 다수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주목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조사 후 귀가
전 씨와 김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 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전 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김 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정원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