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고, 이 씨 역시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관리 의무를 저버리고 복무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출근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송민호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송민호는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다. 병무청 측 설명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복무이탈 일수 102일간의 재복무가 유력하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