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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 "정치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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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헌법을 배신한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 추 시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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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시장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이번 내란 사건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에 대한 1심 구형량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시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 없이 취한 조치라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어제 결심 공판 후) :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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