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50대 총책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사이 14배가량 치솟는 등 시장 왜곡 정도가 컸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막대했다"며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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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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