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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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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주민을 살해한 48살 양민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양민준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민준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유족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양민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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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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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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