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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벌금 39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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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50대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로부터 약 1,324억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계좌 444개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 시세 조종하며 약 7,8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월에 출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 이득 중 일부는 영장 없이 취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며 증거를 배제하고, 약 1,324억 원만 부당이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한편 계좌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총괄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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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도중 밀항을 시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새 14배까지 오르는 등 왜곡이 심했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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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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