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내일부터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에 사실상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뒤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발생 암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에 대해서 치료 신약 파드셉주와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 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고, 신약인 파드셉주와 병용 치료까지 건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며 "관련 법령상 각 제약사와 보건 당국이 개별 협상을 해야 하고,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도 희귀·중증 질환자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대승적 목표 하에 타협을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