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밤 9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동 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런 쓰레기들",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라고 욕설을 하며 버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A 씨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는 A 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손등으로 A 씨의 복부를 2~3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당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행동 자체에 대해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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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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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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