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후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