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우 전 KTV 원장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우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심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피고인에게 유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