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7천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 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한국 시각)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ISDS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해당하는 약 40억 원과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루면서 국적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지만, ISDS 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지난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습니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당초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2011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전액 몰취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6월 약 73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돼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총 858억 원 가운데 622억 원을 다야니 일가에 지급하고 나머지 236억 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2차 ISDS를 제기했습니다.
2차 ISDS에서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약 1조 2,6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청구했다가 이후 청구액을 7,700억 원 규모로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한 약 7,700억 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구인이 1차 ISDS 배상금을 집행국 법원이 아닌 별도의 ISDS를 제기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