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B 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6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남성 C 씨의 현금 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고 C 씨를 유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약물이 든 걸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넨 뒤 C 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거래 대금으로 가져온 돈을 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음료를 마신 C 씨는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났지만 이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과 어제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A 씨와 B 씨를 각각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B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C 씨가 마신 음료에 든 약물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A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어제 검거한 B 씨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