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는데,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공단에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내일부터는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번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는 1만 8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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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직장가입자의 분할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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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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