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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발생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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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유엔사, 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오늘(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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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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