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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무심코 몇 개 주웠다가…"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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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 산행 하다 보면 길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무심코 몇 개 주워갔다가 과태료까지 물 수 있다고요?

도심 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공원이 아닌 일반 산림에서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선 이유는 도토리와 밤이 다람쥐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게 중요한 겨울 먹이이기 때문인데요.

산속 먹이가 줄면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일부 지자체는 가을철 열매 무단 채취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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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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