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내식당 식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입니다.
직원 전용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렸는데, 지난해 서장으로 부임한 김 모 경무관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 식권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직원들이 사 놓은 기존 식권을 폐기하고, 유효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식권값은 소폭 올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되도록 했는데, 직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식권이 수백 장씩 남아 있거나, 외근 등을 이유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꼭 사야 하느냐는 불만들이 제기된 겁니다.
수사팀장 A 경감 역시 평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아 필요 없다는 뜻을 전했고, 담당 부서에서도 '개인 의사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얼마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김 경무관이 A 경감을 거론하며 "서장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주취자보호센터든 지구대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SBS 취재 결과 다른 간부가 '수사팀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며 만류했지만, 김 경무관은 "같이 일하기 싫다"며 일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직후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보직이 바뀐 A 경감은 곧장 휴직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추진한 일에 반기를 든 데 대한 보복성 인사였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내부 고발이 접수됐고, 인사조치 반년 만에 경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조치 전반에 석연찮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조만간 김 경무관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김 경무관은 취재진에 당시 발언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인사권자로서 A 경감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다. 갑질이나 규정 위반, 인사 전횡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