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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돌아오면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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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해야 요금이 감면되고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처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만 면제받을 수 있고, 민자 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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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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