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쿠팡은 어제(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습니다.
재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이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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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입니다.
본안 사건인 취소 소송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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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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