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피해금 263억여 원이 피해자 1천여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동결된 자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하고, 피해금 263억 원을 환급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상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동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보관된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동결된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1천50개와 은행 계좌 16만 3천여 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동결됐던 피해금 일부가 다시 빠져나간 사례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계정의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개월인 동결 기간이 지나면서 계정 명의자가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처분된 피해금이 30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