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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 쿠데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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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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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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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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