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유리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하며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대진)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쓰게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전 검사장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미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