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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자 임기제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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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의회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은 오늘(29일), 경북 봉화군의회가 공직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 관련 부패 행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봉화군의회가 2023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판결을 받았던 A 씨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벌금형 판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채용 담당자가 A 씨의 원서 및 신원진술서에 기재된 범죄경력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화군은 또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달리 투자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설계용역 비용 등 72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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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밖에 안동시가 구 안동역사 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설계 용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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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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