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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건 조작 경찰을 경징계? 내부 감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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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언급하며, 사건 조작·은폐 등 비위에 대한 징계·문책 수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감찰 기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체의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며, "국민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 또는 '사건을 덮었다',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내용이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로 "징계를 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건 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매년 늘었지만,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친 걸로 집계됐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지칭한 걸로 풀이됩니다.

관련 언급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에 대한 국민 우려의 시각을 경찰 지휘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의 강화와 (감찰 부서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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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고 종결하게 된다"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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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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