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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 청문 의결…"10월 중 실시"

찬성 3명, 조건부 찬성 1명, 반대 1명으로 과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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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8차 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청문 실시 여부 안건에 대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힌 윤성옥 위원은 "옛 방통위 시절 2인 체제 때 의결된 절차적 위법성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다수가 반대 내지는 우려했음에도 변경 승인이 강행됐다"라며 "유진과 YTN 구성원, 더 나아가 YTN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모두에게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절차적 하자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부분과 내용적 하자 관련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라며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심리가 이뤄져 신중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 직권취소를 한다고 (방미통위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있다"라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각 위원들께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청문 절차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2가지 요청을 전제로 청문 절차 의결 안건에 조건부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첫째, 청문 절차가 직권취소를 전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무처 보고에는 책임이 행정청(옛 방통위)에 있는지 사업자에 있는지 혼재돼 있는 거 같은데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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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란 행정청이 당사자를 상대로 침익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하기 때문에 승인 취소를 전제로 청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 위원의 의견입니다.

최 위원은 또 "사무처는 청문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청문이 진행돼선 안 된다. 이러한 2가지 요청을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청문 안건에 동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최수영 위원의 지적이 정확하다"라며 "청문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당 쟁점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거듭 말하지만 청문은 처분 전 조사로 행정절차법 상 제도인 만큼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도 "최수영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행정청의 위법과 사업자의 위법을 구분해야 하고,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라고 부연했습니다.

이후 이상근 위원이 "청문 진행의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우려를 표하자, 윤 위원은 "청문주재자가 선정되면 주재자에 의해서 공정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고, 류 위원 또한 "행정청의 잘못이 있다면 방미통위가 바로 잡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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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민수 부위원장,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가나다순) 등 3명의 위원이 유진이엔티 청문에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이상근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청문 절차가 의결됐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안건을 보고하며 "9월 말 (유진이엔티에)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 절차가 의결된 만큼, 방미통위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청문주재자를 2명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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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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