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화물로 가득찬 부산항 신항
국가 핵심 물류 거점인 부산항 신항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지만 정작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출입했거나 미수에 그친 사례는 모두 572건입니다.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시도한 사례가 한 달에 30건 가까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적발 유형은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량에 태워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한 경우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운전자의 가족이나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며, 대부분 본격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기 전 운전 연수를 받기 위해 동승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항만시설보안계획 등에 맞춰 전체 출입 차량의 5%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검색하지 않은 차량에도 승인받지 않은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무단출입이나 출입 시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 적발된 뒤 다시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진입을 시도한 사례도 11건이나 확인됐습니다.
2회 적발된 사례가 7건, 3회 적발된 사례가 2건이었고 4회 적발된 사례도 2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지난 5월 29일, 지난달 4일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모두 4차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1년 9개월여 동안 570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이어졌는데도 과태료 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항만시설 이용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이 항만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들어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대해 적발된 이들의 출입 목적 등을 고려해 현장 계도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은 테러와 밀수 등 위협 요소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발된 이들은 트럭을 몰기 전 연수받기 위해 동승하거나,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핵심 물류 시설인 부산항 신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항만 보안의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욱이 부산항 신항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됩니다.
경찰학을 전공한 함혜현 국립부경대 미래융합학부 교수는 "적발된 당사자가 연습 삼아 혹은 실수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더라도,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촬영했거나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단출입이 어떤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