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위탁교육받고 조기 전역 신청한 장교…법원 "전역 제한 정당"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군인으로서 대학에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도 5년차 조기 전역을 신청한 장기 복무 장교에 대해 군 당국이 전역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기 복무 장교 A 씨가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2020년 4월 장기 복무 장교로 임용됐습니다.

A 씨는 2024년 육군 한 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2025년 5월 31일을 전역 희망일로 정해 5년차 장기 복무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장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지만, 임용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수료한 인원이라며 장차 활용성을 고려해 국방부에 5년차 전역 제한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인사위원회는 해당 병과 인력 부족이 인정되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5년 차 전역 제한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A 씨는 전역 제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한다'고 정한 군인사법과 '군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해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에 대해 장기 복무 장교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옛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 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 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장기 복무 장교 임용 뒤 국내 한 대학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해당 능력 관련 병과 전문 특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 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을 했다"며 "이는 군인사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규정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 연장과 조기 전역 제한을 감수하고 스스로 위탁교육 과정에 지원했고, 그가 조기 전역 신청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재취업(진로 변경)'은 의무 복무 기간 준수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과 무관한 병과에서 복무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다른 사유들은 실무 경험 축적과 군 내부 인사제도 활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역 제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