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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가 나를 죽이려 했다" 황당 주장 결국…'무고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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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가 거꾸로 제압 당한 30대 강도범이 이번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4살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다가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른 뒤 흉기를 네가 가져온 걸로 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에 살인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나나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A 씨가 허위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1일 김 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는데, A 씨가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갔다'고 말했다"는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해 A 씨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강도치상 혐의에 대해선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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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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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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