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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발 우려' 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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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인공유방 보형물 소비자들이 제약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이정재 부장판사)는 김 모 씨 등 소비자 114명이 제약사 엘러간(현 애브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9년경부터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엘러간 인공유방과 암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사이에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FDA가 제품의 자진 회수를 요청하면서 엘러간은 리콜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사례도 확인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보형물의 안전성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엘러간이 보형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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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형물에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형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송이 제기된 2020년 3월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으나 다행스럽게도 원고들 중 실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병한 사람이 없고, 의심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다른 소비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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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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